국가보훈부는 "2025년도 상반기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신상신고" 관련하여 안내를 하여 왔습니다.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께서는
대사관에 방문하시어 신상확인을 통한 보훈급여 등이 적기 지급 될 수 있도록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2025년도 상반기 신상신고서 접수 내용
ㅇ (접수기한) <1차> ~2025.5.20.까지, <2차> ~ 2025.6.20까지
* 각 차수 기한 내 관할 보훈관서 도착분에 한함
ㅇ (신고서식) 붙임파일
ㅇ (접수방법) 대사관 방문을 통한 접수
나. 해외보상금 지급 일정
ㅇ (1차) 2025.6.13.(금) *1차 접수건에 한함
ㅇ (2차) 2025.7.15.(화) *2차 접수건에 한함
다. 해외보상금 지급 확인
ㅇ (전신송금 신청자) 각 차수별 지급일로부터, 약 7일 이내 계좌 확인 가능
ㅇ (송금수표 신청자) 각 차수별 지급일로부터, 약 한 달 이내 항공등기 수령 가능
※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(+82-44-202-5421, yeokuk@korea.kr 윤여국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